늘사랑의집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.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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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남녀고용평등법] 제 13조에 의거 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. 현 사단법인 행복사회복지회 대표이사 겸 성희롱 예방전문 신기숙 강사님를 모시고 약 2시간 가량 성에 대한 고정관념해소, 사회문화적 통념이 성희롱에 미치는 영향,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 등 여러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. 뜻깊은 교육의 시간이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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