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복)사랑의유지재단 2 0 1 8 년 예산서 및 2017년 추가경정예산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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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장예산과결산 제1절예산 제10조(예산의편성과결정절차) 제4항 에 의거하여 사랑의집유지재단 및 산하시설 예산서를 공고합니다.
2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규칙 제13조(추가경정예산)에 의거하여 추가경정 예산서를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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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8년 예산.zip (2.6M) 19회 다운로드 | DATE : 2018-01-30 13:46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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